LEGAL FORMS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요구 등조문 원문
    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조문 원문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조문 원문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