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요구 등조문 원문
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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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