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업주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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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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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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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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