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없이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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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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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