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없이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④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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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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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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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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