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있다.②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 신청 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은 지정 신청 이후 별도로 검역본부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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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②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 신청 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요원에 대한 정밀진단 교육은 지정 신청 이후 별도로 검역본부장이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밀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년간 진단요원의 전보를 제한하여야 하고, 정밀진단 책임자, 진단요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5. 정밀진단기관장은 전보인사 등에 의해 정밀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별지
호서식으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5. 정밀진단기관장은 전보인사 등에 의해 정밀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정밀진단업무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시설ㆍ장비의 상태 변경, 정밀진단기관 진단요원 부족 등으로 정밀진단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역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을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③ 정밀진단업무가 중단된 정밀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밀진단 업무의 재개를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 업무 재개를 문서로 통보한
정도관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을「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으로 기 지정된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가축방역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
정하며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으로 기 지정된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규 지정된 가축방역기관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현판을 제공할 수 있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준품 시료의 계측값2. 시설ㆍ체계ㆍ장비ㆍ인력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별지 제5호서식)⑤ 검역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검역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