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 (정밀진단기관운영 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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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은 시설ㆍ장비의 상태 변경, 정밀진단기관 진단요원 부족 등으로 정밀진단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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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시설ㆍ장비의 상태 변경, 정밀진단기관 진단요원 부족 등으로 정밀진단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역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검사 수행 결과, 해당 기관의 검사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그 원인의 파악이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2. 제11조제6항의 시정조치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정밀진단기관장이 시설, 장비 또는 인력 구성이 정밀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을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
③정밀진단업무가 중단된 정밀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밀진단 업무의 재개를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 업무 재개를 문서로 통보한다.
④정밀진단기관의 주기적인 시설 재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시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다른 정밀진단기관의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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