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② 표창을 할 때에는 부상(副賞)으로 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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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② 표창을 할 때에는 부상(副賞)으로 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② 표창을 할 때에는 부상(副賞)으로 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표창 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표창 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