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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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 훈령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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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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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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