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표창 대상자 추천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표창 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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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 추천자 현황
[별지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 직위 (직급) | 대외직명 | 성명 (단체명) | 수공기간 |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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