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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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①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운행안전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