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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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제기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이의제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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