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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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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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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