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운행안전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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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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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사 결과의 처리 등제10조 ·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제11조 ·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운영지침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