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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피해자를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동의를 받아 이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속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 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② 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