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 (속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
②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 말미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한다.
③경찰관은 속기록에 작성년월일과 계급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전자서명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경찰관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속기록
| 0000 해바라기센터 속 기 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작성한 속기록(동시/사후)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0000.00.00. 속기사 소속관서장 귀하 | 0000 해바라기센터 속 기 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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