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 (속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
②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 말미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한다.
③경찰관은 속기록에 작성년월일과 계급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전자서명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경찰관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