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 (속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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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
②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 말미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한다.
③경찰관은 속기록에 작성년월일과 계급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전자서명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경찰관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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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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