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 소관 경찰청 · 총 28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1-13 · 시행 2025-11-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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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출동 시 유의사항제11조 피해자 후송제12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제1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제14조 권리고지제15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제16조 증거수집제17조 조사의 준비제18조 조사 시 유의사항제19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21조 신뢰관계자의 동석제22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제23조 영상녹화의 방법제24조 영상녹화 시 유의사항제25조 속기사의 참여제26조 속기록의 작성제27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28조 진술조력인의 참여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전담수사부서의 운영제6조 전담조사관의 지정제7조 교육제8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제9조 현장 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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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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