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메뉴의 관리조문 원문
    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관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책임관은 개설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표홈페이지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메뉴의 관리조문 원문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⑤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팝업존 이용 또는 배너를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배너) 게재 요청서를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반영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점검ㆍ평가 및 개선조문 원문
    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업무EA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 홈페이지의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