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메뉴의 관리조문 원문
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관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책임관은 개설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표홈페이지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관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책임관은 개설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표홈페이지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개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⑤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팝업존 이용 또는 배너를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배너) 게재 요청서를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반영여부를
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업무EA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 홈페이지의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