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5조 (메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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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표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관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관은 개설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표홈페이지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④총괄책임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⑤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팝업존 이용 또는 배너를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배너) 게재 요청서를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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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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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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