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1조 (점검ㆍ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업무EA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 홈페이지의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
[별지 제3호서식]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 웹사이트·모바일 앱 점검 항목(00년0월) 홈페이지명 | 홈페이지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