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1조 (점검ㆍ평가 및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업무EA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 홈페이지의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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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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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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