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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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④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신청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⑤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⑨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