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고충상담의 처리조문 원문
    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④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신청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⑤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고충상담의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⑨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