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의2 (고충심사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세) 소 속 | 직(계)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