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고충상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운영지원과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상담원 또한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신청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4항제1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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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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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