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고충상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운영지원과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②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상담원 또한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신청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
⑤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4항제1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⑥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하여야 한다.
⑦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 설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고충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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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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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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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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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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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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