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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통보 및 신고의무조문 원문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