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만금청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청장과 고충상담원 등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새만금청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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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담일지
■ 새만금개발청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담일지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상담개요 | 상담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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