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새만금청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 소속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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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새만금개발청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소속부서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상담원 | 부서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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