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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격협상의 진행조문 원문
    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격협상의 진행조문 원문
    추정 분담금의 수준6. 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전문지원기관조문 원문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계획 및 지정요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전문지원기관조문 원문
    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2.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3. 공공지원민간임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격협상의 진행조문 원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④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상 공급량2. 규모별 매매가격3. 규모별 예상 세대수4. 건축계획 수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매매예약의 체결조문 원문
    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공급조건 등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