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가격협상의 진행조문 원문
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분담금의 수준6. 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계획 및 지정요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2.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3. 공공지원민간임대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④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상 공급량2. 규모별 매매가격3. 규모별 예상 세대수4. 건축계획 수립,
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공급조건 등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