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3조 (금융전문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계획 및 지정요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운영기준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규정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징수의 방법,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2.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시 적정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의 범위4. 일반분양분 매도의향서 및 매도가격 범위5. 기타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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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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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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