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 (가격협상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각할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가격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4. 예상 총사업비 내역(일반분양분 매각 예정가격, 예정공사비 등 포함)5.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비례율의 범위 및 추정 분담금의 수준6. 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상 공급량2. 규모별 매매가격3. 규모별 예상 세대수4.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5.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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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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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