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 (가격협상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각할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가격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4. 예상 총사업비 내역(일반분양분 매각 예정가격, 예정공사비 등 포함)5.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비례율의 범위 및 추정 분담금의 수준6. 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
③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3. 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④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상 공급량2. 규모별 매매가격3. 규모별 예상 세대수4.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5.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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