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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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