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제11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제12조 시설의 위탁 관리제13조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제14조 안전점검 실시시기 등제14의2조 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제15조 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제1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제16의2조 내진성능평가 등제17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제18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제19조 시설의 사용 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설의 개보수제21조 진단기관의 지정ㆍ운영제22조 진단기술 개발ㆍ보급제23조 운영자금제24조 설계도서 등 보존제25조 지도ㆍ감독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4조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5조 시설관리 원칙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제7조 시설의 물관리 등제8조 시설 운영 및 이용규정의 작성ㆍ관리제9조 저수지 수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