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8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설관리자,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