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방법조문 원문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