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 또는 암호명으로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암호명 제보는 실명 대신 암호명을 사용하여 제보할 수 있게 하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익명 및 암호명 제보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접수 사실 안내2. 신고내용의 보완요구3. 관련기관 이첩 및 이첩 통지4. 신고 처리결과 통지5. 기타 신고자의 기명 신고가 전제되는 행위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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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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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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