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10 · 시행 2026-01-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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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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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