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조문 원문
①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② 삭제 <2025. 7. 21.>③ 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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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② 삭제 <2025. 7. 21.>③ 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