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② 삭제 <2025. 7. 21.>③ 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사건 등의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