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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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
②삭제 <2025. 7. 21.>
③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사건 등의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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