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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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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각 심판사건 등의 심판장이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3. 1., 2025. 7. 21.>② 삭제 <2025. 7. 21.>③ 해당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전의 주심심판관은 심판관 지정 변경 후의 주심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사건 등의 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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