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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LAW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도심판관의 직무
제11조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제12조
심판사건 등의 심판관 지정 변경
제13조
5인 합의체 사건의 심판관 지정
제14조
5인 합의체 사건의 선정
제2조
정의
제3조
심판부의 설치
제4조
심판부의 구성
제5조
심판부의 기능 등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제7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제8조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