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특허심판원 · 조문 14개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 및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3. 4. 22., 2015. 11. 19., 2016. 9. 1., 2017. 3. 1.,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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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