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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간사조문 원문
    받은 안건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⑥ 행정간사는 심의종료 후 심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 소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명하는 사람2.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소위원회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③ 행정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조문 원문
    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경우 최소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심의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