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간사는 안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당일 심의안건과 업체의견서를 현장 배포 및 회수하고 의견진술업체에 대한 출입신청ㆍ인솔ㆍ퇴청을 조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경우 최소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심의보류, 기각 등 처분 외 사항 포함)은 처분 여부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시) 날의 다음날에 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달일로부터 5근무일이 되는 날을 제재기산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제재당사자에게 지연 도달 시에는 도달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산정하며, 업체파산 등으로 미도달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의거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ㆍ조정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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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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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