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행정간사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법무간사는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행정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행정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법무간사는 행정간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안건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행정간사는 심의종료 후 심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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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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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