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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조문 원문
    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