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조문 원문
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