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8조 (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1. 조문 원문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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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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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