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 소관 외교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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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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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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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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