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