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13조 (근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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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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