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13조 (근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감 근무일지
○ 기 ○○○반 사 감 | 계 급 | 계 급 | 성 명 | 성 명 | 서 명 | 서 명 | 결 재 | 교육대장 | 교육훈련과장 | 학 교 장 사 감 | | | | | | | 결 재 | | 전 결 | 사 감 | | | | | | | 결 재 | | 전 결 | 20 년 월 일 요일 09:00 ∼ 월 일 요일 09:00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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