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6 · 소관 중앙소방학교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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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5-12-10 · 시행 2025-12-1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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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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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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