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
① 사용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을 위해 기존 구축 장소 이외의 위치로 이동ㆍ설치 및 사용 후 원상 복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는 그
복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ㆍ장비를 무
설ㆍ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완료 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반납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