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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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을 위해 기존 구축 장소 이외의 위치로 이동ㆍ설치 및 사용 후 원상 복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시설ㆍ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완료 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반납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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