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12. 16.>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신청인…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5. 12. 16.>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사용 서약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던 신청서 내용(이용방법, 기간, 목적…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5. 12.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전파연구원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