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공동활용 예약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공동활용 예약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는 그 결과를 서류 접수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 사용승인이 어려울 경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③사용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