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공동활용 예약 기능을 사용하여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접수가 완료(ZEUS 내 승인)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는 그 결과를 서류 접수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 사용승인이 어려울 경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사용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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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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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