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동체의 등록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 수협, 수탁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활동일지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를 작성해야 한다.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록취소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