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관할 수협, 수탁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활동일지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담당 공무원의 기술지도와 반기 또는 연간 사업추진현황 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록취소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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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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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