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료 감면조문 원문
    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