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
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